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남까지 피해를 주며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종의 사회적 범죄다. 하지만 음주문화에 관대한 관습에 익숙한 탓인지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폐해에 대해 끊임없는 캠페인을 벌였지만,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다.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다.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지금까지는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된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상한도 '징역 3년이나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이나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렇게 법이 강화되면 개인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단속에 걸릴 수 있다.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특히 숙취운전도 금물이다. 자고나면 괜찮겠거니 했다가는 그야말로 큰코다칠 수 있다. 프로야구계의 레전드급 선수도 그렇게 해서 불명예를 안았다.

법이 강화됨에 따라 경찰의 단속도 강력해진다고 한다.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새로 마련해 가해자에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무리 법이 강화되고 단속을 한다 해도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음주운전을 근절치 않으면 백약이 무효이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경남에서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4000건이 넘는다. 이 중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건수가 52%이고 면허정지는 45%이다. 적은 건수가 아니다. 경찰은 25일부터 심야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시내 숙취운전 단속도 불시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보인다. 숨바꼭질하거나 재수 없으면 적발된다는 발상은 금물이다.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퇴출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적 캠페인이 필요하다. 가족과 주변인들이 음주운전의 무서움을 강조하고 적극 제지하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이다. 음주운전은 분명한 사회악이므로 행정기관과 경찰의 지속적인 근절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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