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진주혁신도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가 진주혁신도시지구 내에 입주할 '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혁신도시LH아파트3단지(1256가구) 내 일부 공간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입주 공간을 제공, 자립·성장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신청 자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혹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가운데 하나면 된다. 또한 유급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관 가운데 의료·보육·복지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 업종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 및 소음 발생 등 입주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업종은 제한된다. 또한 단지 내 상가건물 임차인이 운영 중인 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현장 답사 및 영업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용은 2년간 보장되며 2년 단위 연장도 가능하다. 임대료는 전액 면제이며, 관리비만 내면 된다.

관심 있는 이들은 신청 기간 내(8월 12∼19일) 구비 서류를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로 제출하면 된다. LH 경남본부는 적합성을 심사해 8월 29일 입주기업을 최종 선정·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상가'를 참고하거나,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055-210-84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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