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학원 이사장·행정실장
'필기 성적 바꿔 합격 처리'
재판부 집행유예 2년 선고

진해남중과 진해중앙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성주학원 이사장이 교사를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주석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된 성주학원 이사장(84)에게 지난 20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진해중앙고 행정실장(44)에게 징역 8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정규직 교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해중앙고는 2013년 11월 국어·수학교사 2명 채용공고를 냈다. 이 사장은 당시 진해남중 교감으로부터 기간제 국어교사 ㄱ 씨가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ㄱ 씨를 채용하기로 했다. 당시 국어교사 채용에 21명이 지원했다.

그러나 ㄱ 씨는 1차 필기시험에서 떨어졌다. 5배수(5명)까지 면접을 하기로 했는데, ㄱ 씨는 6등이었다. 행정실장은 "불합격으로 면접을 볼 수 없다"고 보고했는데 이사장은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행정실장은 시험지를 고쳐 3등으로 변경해 필기시험 통과 처리를 했고, ㄱ 씨는 최종 합격했다.

재판부는 "이사장과 행정실장은 공정해야 할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 이번 사건으로 탈락한 지원자들은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행정실장은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며 "부정한 청탁을 받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지적을 받고 성주학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여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유죄가 확정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와 행정실장 당연퇴직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채용된 교사에 대해서는 성적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별도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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