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외 신고 의무 없어
경찰·기관 현황파악도 못해
신고범위 확대 법 개정 시급

13세 미만 어린이를 태우고 다니지만 안전조치 의무가 없는 스포츠클럽 '노란색 차량' 관리 대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지방자치단체·교육청은 '도로교통법' 사각지대에 있는 스포츠클럽 운행차량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인천시 어린이 축구클럽차가 다른 차와 충돌하면서 클럽차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송도 축구클럽 노란차 피해 부모 일동'은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축구클럽에 축구 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습니다"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이 청원에 30일 동안 21만 3025명이 동의함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은 어린이 통학이나 통원에 이용하는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운영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정지 표시·하차 확인 장치 등을 달아야 하며, 성인 보호자 1명이 탑승해야 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설치·이용 법률'에서 정한 15종류(골프장·스키장·빙상장·승마장·수영장·체육도장업 등)에 한정돼 있다.

체육도장업은 태권도·유도·검도·권투·레슬링·우슈만 해당된다. 따라서 야구·농구·테니스·축구 등 다른 종목을 가르치는 사설 스포츠클럽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운영할 의무가 없다.

인천에서 사고가 난 축구클럽 승합차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사고 당시 차량에 성인 동승자는 없었고, 일부 아이들은 안전띠도 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이 아닌 노란색 차량이 안전장치 없이 도로를 달리고 있지만 경찰과 기관들이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도내에 어린이통학버스 1만 740대가 등록돼 있다. 이 중 학원은 2953대, 체육시설은 1113대다. 체육시설 외 스포츠클럽은 서비스업·일반 사업자로 신고·운영하며 영업용 차량을 통학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어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 경남도교육청도 학원·체육시설로 등록된 6307곳 현황만 파악하고 있다.

경남도 교통정책과는 "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을 보면 유상 운송허가 차량이 있는데, 13세 미만 통학 어린이 차량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학원·클럽 등에서 원생을 유치하고자 통학 차량 지원을 서비스하는 곳이 더 많아 실제 운행되는 어린이 통학 차량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전혜숙(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범위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핵심은 '어린이 통학버스' 정의를 기존의 '어린이 교육 대상 시설의 통합 목적 자동차'에서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어린이와 영유아를 보호하는 데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된다. 교육 목적 외 시설에 아동의 통학을 맡기는 많은 학부모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아이들의 교통안전이 더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