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자영업자(1인 사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로 일하는 여성도 아이를 낳으면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7월 1일부터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2만 5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 적용자만 고용보험 기금에서 월 최고 180만 원 출산 급여를 받았다.

1인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을 하는 이들로, 출산일 기준으로 단독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지원 대상이며,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 전까지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거나 월 노동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 출산한 여성은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유산·사산한 때도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해 출산급여를 받는다. 출산급여 희망자는 1일부터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지역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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