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노동청 24곳 적발
검찰 송치·반환명령 조치

친인척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은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진해경찰서와 올해 상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공조 수사를 벌여 사업장 24곳을 적발했다. 창원지청은 19곳 사업주가 부정하게 받은 30명분 지원금(1억 3400만 원)과 추가 징수 등 모두 3억 9878만 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 퇴사 이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업장 5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반환 명령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17곳의 업주와 피보험자 19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진해경찰서는 창원(12곳)·창녕(1곳)·함안(1곳) 사업장 14곳에서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인척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고용장려금을 받아 챙기거나, 계약직인데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보조금법 위반)로 업주 1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창원지청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으면서도 인건비를 지급한 창원·함안 등 사업장 2곳과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노동자를 해고나 계약기간이 끝난 것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은 창원의 사업장 1곳의 피보험자 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나머지 2개 사업장은 금액이 많지 않아 반환 명령만 받았다.

최대술 창원지청장은 "세금과 고용보험기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적발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태규 진해서장은 "하반기에도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위를 넓혀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보험 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받으면 최고 5배까지 추가 징수를 포함해 반환명령을 하고, 과태료도 매길 수 있다. 창원지청은 실업급여나 모성보호급여사업은 부정수급액의 20%(500만 원 한도)를 포상하니 적극적인 신고(055-239-0930)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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