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고속도로서 과속·앞지르기에 150만 원 벌금형
항소심 "상당한 교통상 위험 발생했단 단정 어려워"

난폭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상당한 위험'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급제동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가운데 2가지 이상 행위를 연달하 하거나, 한 가지 이상 행위를 지속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해 교통상 위험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난폭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ㄱ(49)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8시 18~25분까지 7분간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 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 시속 100㎞를 넘어 운전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지르기를 하는 등 난폭하게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ㄱ 씨는 그해 8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영상 자료 등을 근거로 ㄱ 씨에게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험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없었다는 ㄱ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방향지시등 미작동 등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이 정한 위반 행위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ㄱ 씨의 행위로 다른 차량이 급제동을 하거나 급격히 주행 방향을 변경하는 등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차량에 위해를 가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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