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약물치료 필요" 정신감정 고려 징역 2년 6월형

김해에서 여러 차례 산불을 지른 혐의로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1)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4년) 명령도 내렸다.

ㄱ 씨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김해 분성산과 신어산 등산로 등에 4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 씨가 지른 불로 산림 1만㎡가 사라져 1억 900만 원가량 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약물 치료와 '사회와 보호자의 주의·관리가 필요하다'는 ㄱ 씨의 정신감정 결과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검찰도 "ㄱ 씨는 기질성 인격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약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자칫 무고한 다수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다만, ㄱ 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점, 정신감정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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