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이 시행한다. 중저 단속 사항은 산림 내 불법 훼손이나 쓰레기 투기 행위, 불법 점유 또는 불법 상업행위 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와 사법 처리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거제의 푸른 산림과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면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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