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여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의료의 질적인 면에서도 눈부신 성장과 의료접근성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이런 건강보험제도는 자자손손 물려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올바르게 이용해야 할 것이며 재정누수가 없도록 우리가 꼼꼼히 잘 지켜야 할 것이다.

누구나 건강보험 진료를 받으려면 병·의원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반 시 처벌규정이 없다.

따라서 상당수 병원에서는 단수 자격확인(성명·주민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를 해주고 있어 본인 여부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라서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주민등록말소 자격상실자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타인의 보험증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건보재정 누수로 건강보험료 인상요인이 됨은 물론이고 개인의 질병정보가 왜곡되는 등 개인 권익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동료나 지인 사이에 용인, 허락 등으로 은밀하게 지능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자발적인 신고나 제보가 아니면 적발이 매우 어렵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3월 대한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하반기부터 입원환자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공단과 병원의 이러한 노력이 실효를 거두려면 모든 국민이 병·의원 이용 시 본인 신분증을 자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의한 부당한 진료비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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