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음주단속 기준 강화…처벌도 상향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전날 밤에 술을 마셨는데 아침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경찰은 이날일부터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검찰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새로 마련해 음주 운전사고 가해자에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구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 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개정법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된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상한도 '징역 3년이나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이나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개인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측정되는 수치다. 자정을 넘겨 술을 한 병 이상 마시고 아침에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4037건이다. 면허 취소 52%(2092건), 면허 정지 45%(1811건), 측정 거부 3%(134건) 등이다. 특히, 이 기간 출근시간대 오전 6~9시에 적발된 건수는 185건,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경찰은 "개인 차이는 있지만 몸무게가 70kg인 남성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 최소 6시간이 걸린다. 전날 술을 마셨더라도 음주 측정을 했을 때 단속 수치가 나오면 음주 운전에 해당해 처벌받는다. 단속 기준이 강화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면 숙취 운전 단속 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5일부터 심야시간대 음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시내 숙취운전 단속도 불시에 할 계획이다. 술이 덜 깬 상태에서는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새로 마련해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방침이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도 조정한다. 특히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일 때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 가해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적용한다.

검찰은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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