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감소·도로 환경 등 변화 반영 못해
운행시간 초과로 기사 휴게시간 부족 유발
경로변경조차 민원·갈등 쏟아져 쉽지 않아

시내버스 운전사, 버스업체 관계자, 창원시 공무원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 시내버스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인구다.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 2010년 창원시 인구는 109만 181명이었다. 이듬해 조금 증가했으나 2019년 5월 현재 104만 9052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대수는 늘고 있다. 자동차(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 중 승용차는 2011년 46만 9249대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를 보이다 2015년부터 증가세를 타며 2018년 47만 9602대까지 늘어났다.

▲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시내버스공영차고지.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시내버스공영차고지.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줄어드는 시내버스 수송분담률 = 창원 시내버스 이용자가 줄고 있다. 1일 이용자는 2016년 25만 7441명, 2017년 25만 1991명, 2018년 24만 4649명으로 줄어들었다.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은 2015·2016년 27.6%, 2017년 25.2%로 감소했다. 승용차 수송분담률은 2015년 40.8%, 2016년 41%, 2017년 58.7%까지 증가했다. 도로는 차량으로 차 있는데 시내버스는 비어 있다는 뜻이다.

시내버스를 둘러싼 환경 중 바뀌지 않은 부분은 배차시간이다. 2005년 이후 배차시간은 그대로다. 이는 변화한 도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것을 뒷받침한다.

정류장·교차로·횡단보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버스 운행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창원시가 지난해 7월 공개한 <시내버스 운행시간 개선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공동관리(간선) 노선 36개의 편도 기준 평균 정류장 수는 57.2개, 교차로는 67.3개, 횡단보도는 89.2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버스 운전사들은 마산·창원·진해를 오가는 간선 노선에 대해 배차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시내 중심가를 운행하는 105번 노선이 대표적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조사에서 전국 시내버스 운전사 2271명 중 51.9%는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주요 원인(2가지 중복 선택)에 대해 '배차시간(휴게시간) 부족'을 꼽았다.

◇환경은 변했는데 배차시간은 그대로 = 창원시 <시내버스 운행시간 개선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에서도 배차시간 부족 문제가 지적됐다. 연구기관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운행이력자료를 통해 첨두시(하루 중 차량의 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시간) 운행시간을 분석했다. 기점·종점지 출발시각은 출근(오전 7시~7시 30분), 낮(정오~오후 2시), 퇴근(오후 6시~6시 30분)으로 설정했다.

창원~마산 노선의 경우 첨두시에는 대부분 배정 시간을 초과해 운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산구 대방동종점을 기점으로 마산합포구 월영아파트종점을 돌아 다시 대방동종점으로 돌아오는 105번 노선의 경우 대방동종점에서 월영아파트종점까지 배정된 시간은 1시간 33분이지만 첨두시 평균 운행시간은 1시간 36분 52초, 늦게 도착할 경우 1시간 39분 42초까지 걸렸다.

버스 운전사가 휴식시간 없이 곧바로 운행하게 되고,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가속·급정거·무정차 통과·신호 위반 등도 하게 된다.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에게 돌아온다.

현장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연구기관은 운행이력자료와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15개 노선에서 탑승조사도 했다. 창원~마산을 운행하는 100·101·103·106·109·113·116·122번 노선을 조사한 결과 100·103·106·113번이 배정된 시간을 초과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15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운송사업자는 매월 10일까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전월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자치단체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노선 연장·단축이나 변경, 안전운송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노선폐지나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도 명할 수 있다.

◇시민·운전사·업체 만족할 대안 필요 = 9개 업체는 순번대로 공동배차해서 간선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노선·배차시간은 오랜 기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짜였다. 그럼에도 배차시간을 늘리지 않는 데 대해 업체들은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창원시내버스 9개 업체의 연간 요금 수입은 2017년 전년 대비 2.1%, 2018년 2.9% 감소했다.

창원시는 105번 노선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0일 경로변경 개선명령을 내렸다. 경로 일부를 조정해 배차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양덕동 자유무역지역후문·봉덕초교 정류장을 포함하는 봉덕사거리를 제외하고 메트로시티2단지 아파트 방면 용마로로 경유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그러나 20일 시행을 앞두고 노선 경로변경은 '보류'됐다. 자유무역지역후문·봉덕초교 정류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학생이 반대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창원시가 대방동종점 직전 정류장인 대방덕산2아파트(성주프리빌리지아파트)로 종점을 바꾸는 쪽으로 수정하자 이번에는 운전사들이 보류 조치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창원시 대중교통과 버스행정담당은 '시내버스 문제는 고차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다'고 토로했다. 시민, 시내버스 운전사, 버스 업체, 행정 모두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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