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창원·진주·김해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 내에 R&D 투자 인프라를 가진 핵심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신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창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조다.

이들 지역에는 연구개발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사업비 등 매년 72억 원 정도가 지원되며, 입주기업에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감면, 법인세의 3년간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핵심 연구개발기관에 인접한 부지에 관련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제와 부담금의 면제 혜택이 있고, 기반시설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창원에서는 한국전기연구원을 중심으로 창원국가산단 확장구역이 배후공간으로 지정되며,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산업'이 육성된다. 진주는 경상대가 기술 핵심 기관이 돼 혁신도시클러스터와 항공국가산단을 배후부지로 활용하여, 항공 소재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김해는 인제대 백병원의 의생명, 의료기기 기술을 바탕으로 김해의생명센터·골든루트일반산단(일부)·서김해일반산단 등을 묶어 의생명 의료기기산업 집적지로 키워나간다. 경남으로 보면 동부, 창원, 진주 권역별 특성에 맞는 제조업 교두보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물론 교두보 마련이 곧바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전적으로 관련 연구기관의 개발 성과와 이를 통해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경남도의 노력, 이에 호응하여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기업가들의 결심에 달려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이번 경남도의 연구개발특구 3개 지정은 경남도정의 정책기획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웅변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에 덧붙여, 도가 추진 중인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 경남소프트진흥원 설립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지원, 소재부품연구단지의 경·부·울 협업이나 충남 또는 대구와의 협업, 경남의 R&D 조직의 점진적 개편 등도 조속히 정책화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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