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향란 거창군의원이 공무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다. 

거창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김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개월 동안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 조사를 거쳐 김 의원이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 유사 판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업무추진비 카드로 군의회와 군청 6개 소속 부서 공무원들에게 45만 8000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도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도선관위는 당시 지역현안 의견수렴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해 거창읍내 식당 등에서 언론인 등과 11회,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3회, 유관기관 등 관계자와 9회 등 모두 2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이 중 일부가 명목과 다르게 선거구민 등의 식사 제공에 쓰인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거창군의회는 지난 4월 24일 본회의에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 의원에 대한 '의회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확정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