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9% 찬성…중노위 조정 남아
임금 인상·장기 발전안 요구

한국지엠 노동자들의 파업이 전망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사측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지부는 쟁의행위 결의 찬반 투표를 거쳐 전체 조합원 8055명 가운데 6835명이 참여해 74.9%가 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부는 부평(4209명), 창원(1729명), 군산(378명), 사무직(1221명), 정비직(528명) 등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쟁의권을 확보한 한국지엠지부는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지엠지부는 앞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지난 13일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지부는 24일께 중노위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엠지부는 사측에 △기본급 12만 3526원(기본급의 5.65%,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 원 등을 요구했다. 또 장기발전전망 특별요구안에 "2022년 창원공장에서 생산예정인 CUV(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에 적용될 엔진을 창원엔진공장에서 생산하도록 확약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지엠지부는 사측이 6차례 교섭을 거부해 쟁의권 확보가 필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문제 삼고 있는 교섭장소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임한택 한국지엠지부장은 전날 투표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사측이 교섭장소의 안전 문제를 들먹이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교섭장소는 지난 30년간 사용했던 곳"이라며 "교섭장소를 이유로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한 것은 아마도 한국지엠이 처음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8100억 원 세금을 지원받은 회사라면, 당연히 올해 임단협 교섭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예정된 신차 출시와 정비망 확충 등을 통한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법인분리를 진행했다"며 "지난 4월 공시자료에는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자금 1000억 원이 명시돼 있다. 사측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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