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소멸어업인 집회…창원지검 "진정 조사 중"

진해 어민들이 부산신항 개발로 사라진 어장을 대신해 받기로 약속한 땅에 대한 불법 권리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진해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어민 100여 명은 "불법 전매 기획한 실체를 즉각 수사하라"고 했다.

생계대책위는 앞서 지난 3월 창원지검에 진정도 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전 진해수협 조합장·이사·통장 등이 생계용 토지를 받지 못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주민에게 권리를 제3자에게 매매하게 했다"며 "대책위가 폐업어민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조합원이 아닌 사람인데 권리를 사들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관리감독기관인 창원시에 불법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외면당했다. 검찰이 위법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했다.

▲ 20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맞은편에서 진해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가 생계대책용 땅 권리 매매에 대한 위법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 20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맞은편에서 진해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가 생계대책용 땅 권리 매매에 대한 위법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생계대책위는 자체 조사한 결과 30여 명이 통장을 통해 주민이 아닌 제3자에게 토지 권리를 팔았으며, 제3자는 4000만~5500만 원에 권리를 사들였는데 주민이 받은 돈은 2400만 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생계대책위가 창원시에 문의한 결과 '생계대책용 토지 권리는 조합원이자 어촌계원에 한정되며, 어떤 형태로도 승계·양도·양수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이 공문에는 또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권리의 승계나 양도를 조건으로 돈을 받으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범법행위를 방조하는 생계대책위는 동시에 처벌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고 돼 있다.

생계대책위 관계자는 "조합원 401명 가운데 200건이 넘는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찰에서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진정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생계대책위는 1997년 진해와 부산 가덕도 앞바다에 부산신항 조성이 추진되면서 매립으로 생계대책을 잃게 됐다. 생계 대책으로 진해수협(조합원 400여 명), 의창수협(1000여 명)이 각각 11만 2200㎡(3만 4000평)씩 땅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생계대책위는 10년 넘게 창원시가 땅을 주지 않고 있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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