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다량 배출 현장 2478곳을 2월 25일부터 5월 말까지 특별 점검한 결과 불법소각 등 211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는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현장의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 점검 현장은 연료용 유류취급 대기배출 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 소각 현장 등이었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경남도와 18개 시·군에서 3086명이 투입됐다. 그 결과 건설공사 날림먼지 91건, 불법소각 84건, 대기배출사업장 36건 등 모두 211건을 적발했다.

경남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등 52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등을 처분했다. 날림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25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했다. 또한 불법소각을 했거나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134건은 과태료 9234만 원을 부과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선제적인 배출원 점검 관리가 필요하기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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