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운영한다. 

동물등록 활성화와 등록된 동물의 정보화를 진행하고자 운영하는 이번 자진신고는 기간 내에 동물등록이나 소유자 변경·유실·사망 등 변경신고를 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의무시행 하고 있으며, 주택·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등록 대상 동물로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면 지역은 제외 대상지역이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부터 동물미등록자와 등록동물 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동물등록 신고는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에서 하며, 동물의 유실·사망 및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은 농업축산과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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