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정신질환에 가족 "힘들었다"선처 호소
부모 향한 폭행에 경제난까지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유지

딸을 목 졸라 죽인 아버지가 법정에 들어서며 눈시울을 붉혔다. 재판장이 생년월일을 묻자 목이 잠긴 듯 즉시 답하지 못했다. 그는 몸이 불편하냐고 묻는 재판장에게 "머리가 좀 아프다"고 했다.

ㄱ(68) 씨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잠을 자던 딸(37)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 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19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ㄱ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자 법정 방청석에서 ㄱ 씨의 가족이 "판사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라며 호소했다. 울분은 법정 밖 복도에서도 한참 동안 이어졌다.

ㄱ 씨가 죽인 딸은 18년 전부터 편집조현병을 앓아왔다. 딸은 20대 초반에 결혼했으나 조현병 증세가 점점 심해지자 이혼을 하고, 2017년부터 부모 집에서 같이 살았다.

딸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았다. 부모를 때리거나 욕설도 하고 증세가 나빠졌다. 그 사이 ㄱ 씨의 부인은 위암 수술도 받았다. ㄱ 씨는 자신의 수입만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데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딸과 함께 산 지 1년 6개월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조현병 환자의 가족은 불안이나 사회적 기능장애를 겪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2013년 <대한조현병학회지>에 게재된 '조현병 단기 가족교육 프로그램이 가족 부담과 환자에 대한 감정에 미치는 효과' 논문을 보면, 2011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조현병 환자의 가족 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점을 기준으로 불안 7.5점, 사회적 기능장애 6.85점, 신체증상 5.55점, 우울 5.45점 등으로 나타났다.

ㄱ 씨의 딸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약을 처방받았으나,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딸은 창녕군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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