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업체 아림환경 불법 반복
"안전과 직결…무관용 원칙을"
환경부 대응 시스템 허점 비판

환경단체가 의료폐기물을 불법 방치한 아림환경 처벌을 촉구하면서 환경당국 대처를 비판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김해와 통영에 주사기, 기저귀, 피고름 등 의료폐기물 560t을 열 달 넘게 방치하는 등 불법 보관한 아림환경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1년 가까이 방치된 이 의료폐기물은 고위험성 폐기물이다.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법정 의료폐기물 중 탈지면·붕대·기저귀 등은 4도 냉장 보관 시 5일 이내, 격리 의료폐기물은 2일 이내에 소각 처리해야 하지만 아림환경은 이를 어겼다.

환경운동연합은 "아림환경은 최근 5년간 관계법령 위반으로 받은 행정처분만 해도 12번이다. 하지만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보란 듯이 문제를 또 일으켰다. 아림환경 불법행위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당국의 대처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말 한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업체가 아림환경의 소각처리 지연으로 의료폐기물이 쌓여가는 상황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제 제기를 했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해 환경당국이 왜 제때 대응하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의 구멍 뚫린 관리시스템 역시 개선해야 한다. 주민 신고나 수거·운반업체의 자진 신고가 아니면 확인되지 않는 현 시스템의 허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경북 고령에 있는 소각업체 아림환경은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모두 소각했다고 환경당국을 속였다. 실제로는 방대한 폐기물을 소각하지 못했고, 운반·수거업체는 창고나 야적장에 의료폐기물을 쌓아뒀다. 경남·대구·경북 등 12곳에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의료폐기물만 1200t이다. 이 중 김해에서 발견된 의료폐기물이 400t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도 주문했다. 환경연합은 "영남권에서는 김해 주촌면에 최대량으로 방치돼 있다. 지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관할 김해시와 김해시보건소는 철저하고 신속한 처리를 환경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전국 요양병원 병상 수가 급격히 늘어 의료폐기물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1년 12만 5421t에서 2018년 22만 6000t으로 7년 사이 두 배가 늘었다. 하지만 이를 태워 없앨 소각장 처리 용량은 2011년 15만 7500t에서 서서히 증가하다 2015년 이후 18만 9000t에 고정돼 있다. 환경부는 의료 폐기물 처리·소각 업체가 14곳밖에 없어 처리가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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