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달부터 산업·고용위기지역인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에 있는 조선사들이 공유수면 사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감면대상 기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 이전 납부액 절반을 소급해 환급받게 되며, 올해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경남 지역 조선소는 현재 연 60억 원의 공유수면 사용료를 내고 있다. 지역별 감면액은 거제 17억 원, 통영 5억 4000만 원, 고성 1억 3000만 원, 창원 진해구 6억 3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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