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서 떨어져 다쳤는데 병원 안 가 '아동학대치사 혐의'

침대에서 떨어진 15개월 딸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아동청소년수사팀은 ㄱ(22)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ㄱ 씨는 지난 3월 31일께 낮잠을 자던 딸이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10시 30분께 김해 자신의 아파트에서 15개월된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아이의 얼굴과 몸에서 멍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고, 경찰은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수사를 벌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딸의 사인은 사망시점으로부터 4일 이내 발생한 '외상성 두부 손상과 지주막하출혈'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적 방임 때문에 딸이 숨졌다고 보고 있다"며 "혼자 딸을 키우는 ㄱ 씨는 수면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잠을 자던 중 무의식 상태에서 딸을 깨물어 멍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아동방임은 신체·정서·성적 학대 등과 함께 아동학대의 한 유형이다.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내버려두거나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집안에 내버려두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등 보호·교육·의료 조치를 다 하지 않으면 방임에 해당한다.

2017년 전국 아동학대현황 보고서를 보면 학대 사례 2만 2367건 가운데 단순 방임이 12.5%(2787건)였다. 방임과 신체·정서·성적 학대 등이 동시에 벌어진 사례는 7.9%(1758건)였다. 학대를 받는 아동 10명 가운데 2명은 방임을 당하는 셈이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78.6%가 부모다.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한 상담원은 "우선 보호자가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면 스스로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과 상담을 하려는 의식이 필요하고, 관련 기관도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 연구> 보고서에서 "아동기 학대와 방임 등 부정적 경험은 성인이 돼서도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실천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가정 내 체벌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친권자의 체벌을 금지하도록 민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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