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 당선 무효 판결…보궐선거서 강신봉 당선

창원시마산개인택시지부 보궐선거가 우여곡절 끝에 18일 열렸다.

마산개인택시지부는 지난 2017년 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내홍을 겪었다. 당시 선거에 후보 2명이 나섰다. 기호 1번은 지부 전 총무부장인 강찬열 씨, 기호 2번은 개인택시신문 마창진지회장인 강신봉 씨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 2번 후보의 참모가 선거운동 금지 기간 중 인쇄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강신봉 후보 등록을 취소했다. 마산개인택시지부 규정에는 '선거일 6일 전부터 전날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와 '적발 시 등록취소 또는 당선무효'한다고 돼 있다. 이에 기호 1번이 무투표 당선됐다.

2번 후보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강 씨는 "인쇄물은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내부 규정에 따라 경고 조치로 그칠 것을,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나를 등록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부장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났다. 이후 마산개인택시지부는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마산개인택시지부는 임시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이날 보궐선거를 진행했다.

이날 선거에는 윤낙규·이두환·강신봉 후보가 출마했다. 창원시 마산체육관에서 치러진 이날 보궐선거에서 강신봉 후보가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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