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우선 전화를 끊으세요
만약 사기 당해 송금했다면
즉시 경찰 신고·지급 정지를

가장 전형적인 방식인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 말이다. "한 직원이 구석에서 휴대전화를 붙잡고 계속 통화를 하는 거예요. 안절부절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그 직원에게 전화를 끊도록 하고 물어보니 보이스피싱이 맞았습니다. 그 직원도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는지 멋쩍어 하더군요."

금융권 전직 임원은 또 이런 얘길 전했다. "어느날 아버님한테서 전화가 걸려 왔어요. 어디 기관이라면서 500만 원을 부쳐야 한다고해서 제 소속인 ○○은행에서 막 보내고 나오는 길이라더군요. 아차 싶었습니다. 당장 해당 부서에 전화해 지급 정지를 지시했어요. 다행히 돈이 인출되기 전이라 피해를 막을 수 있었죠."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금융권 관계자들 주변에도 일상으로 다가와 있다.

그러다보니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말이다.

"보이스피싱 전화가 저한테 왔는데, 자기가 '금감원 직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감원 직원 ○○○이다'라고 하니, 사기범은 제가 장난 치는 줄 알고 되레 화를 내는 겁니다. 제가 진짜 직원이라고 한참동안 설명할 정도였어요. 허, 참…."

안병규 금감원 경남지원장은 전화사기 예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았다.

"의심되면 무조건 빨리 전화부터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만약 전화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냥 홀리듯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전체 국민 5300만 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구는 '매일 130명, 10억 원 피해 발생!'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로 돈을 송금했다면, 지체 없이 경찰청(전화 112) 혹은 해당 금융회사로 전화를 걸어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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