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국회의원
여영국 국회의원

여영국(정의당·창원 성산) 의원이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 12월 교육부의 학부모 대상 조사 결과 86.6%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은 재원 문제로 관련법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고교 무상교육을 2020~2024년 5년 동안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해 추진하고 △202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0.80%p 상향 조정(20.46%→21.26%)해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