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규정 강화 입법예고
유흥음식업중앙회 철폐 촉구
"영세업자 매입가 부담 가중"

정부는 주류 제조·수입업자가 주류 도·소매업자들에게 거래액 일부를 '판매장려금'으로 제공하는 일명 '주류 리베이트'를 금지할 방침이다.

이에 유흥음식업·단란주점업·외식업소 등 주류 소매업자들은 "리베이트 근절 이익은 대기업과 도매업체에만 돌아가고 소비자 가격은 인상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류 거래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새로 들어갔다. 특히 '쌍벌제'를 도입해 리베이트 제공자와 받은 자를 모두 처벌하는 방향이다.

이에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 회원 200여 명은 17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시 개정안 전면 철폐를 촉구했다.

이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그동안 거래 실적과 기간, 특판 등에 따라 주류 제조사나 도매업체로부터 장려금·대여금·할인 등을 받아 일부 손실을 채우고 원가 인하의 효과를 누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매출이 자꾸 줄어드는데 업을 유지하려다 보니 주류소매업계에서는 15만 원 위스키를 13만 원으로 인하 판매하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해주던 장려금 등이 하루아침에 금지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길바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가 17일 오후 창원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주세법 개정과 관련해 이를 반대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가 17일 오후 창원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주세법 개정과 관련해 이를 반대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이어 "주류 소매업소는 장려금 등 폐지로 사실상 이전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류를 매입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인상분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도지회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류 제조사와 도매업계 대표가 두 차례 개정 관련 공청회·간담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것과 달리 소매업계 대표들은 철저히 배제돼 정당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해 재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청원도 제기됐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버닝썬 사건으로 시작된 주세법 개정안이 소비자,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문제는 버닝썬 같은 유흥주점에서 시작됐는데 실질적인 피해는 소주·맥주 등을 파는 일반 식당이 받게 됐다"며 "이러한 업체들을 제재할 방안이 필요하지만 주세법은 오히려 성실히 일하는 중소상인과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도록 개정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주세법 개정으로 주류회사는 판촉행사를 굳이 진행하지 않아도 돼 리베이트 등 지원금도 아낄 수 있게 돼 대형 제조사와 유통사만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19일 부산지방국세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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