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본부 도청 앞 집회

택배노동자들이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택배법 제정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 투쟁본부는 17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택배산업 발전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집회를 열었다. 이날 택배노동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 택배기사들은 노동권 보장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택배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택배회사와 맺은 위수탁 계약을 근거로 택배기사 업무가 이뤄진 반면 사용자인 택배회사로부터 합당한 이용 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택배배송 외 부대업무에 반강제적으로 투입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택배기사를 보호할 법이 없어 택배회사 간 저단가 경쟁 등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택배기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택배회사의 '갑질'을 방조하고 있다며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기존 화물운송사업과 차별화한 서비스 체계를 혁신하고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2회전 배송 등 위수탁 계약 내용에 없는 사용자 강압적 요구와 각종 사고 책임과 페널티가 택배기사 몫으로 돌아가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택배노동자들은 택배법을 제정해 △택배요금 정상화 △주5일제 도입 △분류작업 개선 △산재보험 전면적용 △고용안정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조 본부장은 "시간당 30~60개를 배송해야 하는 악조건 속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택배산업이 발전하려면 기본적으로 그에 걸맞은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담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택배노동자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욱 택배연대 경남지부장도 "정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로 인정받고, 노동력을 착취당하지 않으려면 제도적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투쟁본부는 24일 서울에서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택배법 제정 등 권리보장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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