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창원시 상대 행정소송 패소
12년간 5차 명령에도 이행 못해
부영 "연말까지 정화 완료 예정"

부영주택이 옛 진해화학 터 오염 정화작업 기한을 창원시에 연장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서아람 부장판사)는 부영주택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오염토양 정화명령 이행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부영은 지난 2월 창원시에 정화명령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창원시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03년 아파트를 지으려고 화학비료를 생산했던 진해화학 터(51만 4717㎡)를 사들였다. 그러나 불소와 석유계 총탄화수소가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할 정도로 공장 터 오염이 심각했다.

2007년 1월 옛 진해시 토양 정밀조사명령에 따라 조사한 결과, 진해화학 터는 니켈·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돼 있었다. 오염 규모는 32만㎡ 토양, 73만 6000㎡에 달하는 폐석고도 방치돼 있었다. 이후 창원시로부터 5차례 정화명령을 받았고, 부영은 그때마다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5차 정화 기한은 올해 1월 31일까지였다. 또 부영은 올해 10월 14일까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했다. 창원시는 "부영이 부득이하게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부영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7년 10월 정화명령을 받은 후 12년 동안 정화작업을 완료하지 못했다. 부영이 기한 내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경영상 판단 과정 등에서 착수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건강과 환경 위해를 예방하는 점, 아무런 개발행위없이 10년 넘게 방치돼 있어 주민이 불편을 겪는 점, 폐석고 침출수 등으로 2차 오염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따라 창원시가 목표로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했다.

창원시는 올 연말까지 기한으로 6차 명령과 함께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부영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창원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고발건은 현재 창원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행정소송 판결이 형사사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5차 명령까지 부영은 500만~1500만 원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부영은 2016년 10월 정화작업을 시작했고, 올 연말께는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영 관계자는 "2007년 정밀조사는 미흡해 2015년 다시 했다. 그 결과 정확한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정화작업을 시작했던 것"이라며 "약 140만t에 달하는 폐석고는 80%가량 처리했고, 토양오염은 67%(22만㎡) 정도 정화했다. 올 연말에는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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