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모방행위 조장"
"학생은 미성숙…정책참여 제한 필요"

지난해 7월 경남도교육청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나선 이후 반대단체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시민단체 중심인 '경남함께하는시민단체연합', 기독교 단체가 중심이 된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도민연합' 등이 대표적이다. 주웅일(41) 건강한사회국민포럼 교육국장을 만나 조례안 반대 이유를 들어봤다. 건강한사회국민포럼은 '경남함께하는시민단체연합' 소속의 대표 단체다. 주 교육국장은 지난달 14일 경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 상임위 상정에 앞서 조례안과 관련해 찬반 양측 의견을 듣는 자리에 참석한 반대 측 패널 5명 중 한 명이다. 주 교육국장은 현재 박종훈 교육감이 추진하는 조례안은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했다. 반대 단체가 그동안 강하게 반대해 온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빼더라도 조례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주웅일 씨.  /김구연 기자 sajin@
▲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주웅일 씨. /김구연 기자 sajin@

- 지난 4월 양산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성 문란과 동성애 등을 조장하고, 이를 전교조 교사가 가르치고 있다는 등의 극단적인 발언이 나왔다.

"극단적인 발언이 아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그 발언을 한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반대하는 모든 단체의 공통된 생각이다. 진보교육감이 등장하면서 학교에서 청소년의 섹스할 권리, 각종 피임법을 가르친다. 성문란, 동성애 조장은 합리적인 이야기다. 문제될 게 없다."

- 기독교인이 조례 반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기독교인은 도민의 10% 미만으로, 높은 비율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근간을 흔든다. 실제 학교에 적용됐을 때 교육의 틀을 해친다. 종교인은 바르지 않은 것을 막아내야 한다는 신념이 강하다. 학부모 대다수도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다. 그 흐름을 기독교인도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 학생인권조례로 동성애가 조장된다는 주장을 한다.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지나치게 곡해한 것 아닌가?

"조례로 학생들이 동성애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동성애 모방행위가 조장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성 정체성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기질적인 것이다. 동성애라고 한 사람 중에 탈동성애자도 나오고 있다. 동성 간 성행위 등은 보건적 위험성이 뚜렷하므로 교육해야 한다. 그런데 조례는 차별금지 조항을 통해 인권은 동성애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도 인권침해로 가르치겠다는 것이어서 문제다."

- 학생인권조례로 학업성적 하락이 유발된다며 인권조례 시행 지역에서 학업성취도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대다수다. 전국적으로 조례가 시행되지 않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 준하는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은 학력 탈피, 학생자치활동 강조 등 학생이 결정하고 만드는 학교문화, 학생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다. 학업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은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높다. 2017년부터 기초학력미달 시·도별 자료가 안 나온다. (진보교육감들이) 성적표를 볼 수 없게 뭉개놓은 것이다."

- 조례를 시행하면서 교권침해가 늘었다고 주장한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줄어들고 있다.

"2010년에서 2012년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시기에 폭증했던 교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실제 처벌로 이어졌다. 사회안전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 강화돼 감소세가 된 것이다. 교총 교권침해 상담사례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교사가 학생 문제로 교총에 교권침해로 신고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명예퇴직 신청 교원 절반 이상(55.8%)이 교권 하락 등을 이유로 퇴직하고 있다. 학생인권만 강조해 교권이 약화됐다."

- 학생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지도·훈육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학생에게 자율성 등을 부여하는 인권조례가 시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학생의 미성숙함은 과학적, 생물학적인 상식이다. 입법 등 법적 효력을 갖는 정책 결정에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뇌 과학자들의 판단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칙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 권리,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권리 등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 뉴욕 학생권리장전은 학교라는 장소와 목적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학생 권리가 수많은 세부적인 의무들로 구성돼 있다. 적어도 뉴욕 학교에 적용되는 이 같은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학생권리장전이 제정돼서, 학생의 진정한 자율성과 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란다."

- 그렇다면, 학생인권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조례안을 더 수정하면 될까?

"현재 경남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은 미성숙하지 않고, 성인과 동일한 인격체라는 학생 진단 자체가 틀렸다. 학생인권조례는 이 편향된 학생의 권리를 법제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교사와 학부모를 신고하는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하위법에서 뜬금없이 치고 올라와서 할 게 아니다. 조례 제정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 계급 투쟁적 인권관을 심는 것이 숨겨진 의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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