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활동규칙 지적

경찰 내부에서도 정보경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해체해야 한다거나 업무범위를 세밀하게 설정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보경찰은 대표적으로 집회·시위 관리, 갈등 중재, 범죄첩보 수집, 정책 제안 등 역할을 한다. 그러나 경찰 조직의 상명하복 특성 때문에 '시키면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윗선'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지 알기 어려운 점과 맞물려 각종 사건에 개입할 여지가 많다.

이에 따라 치안정보도 필요하기에 정보경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일선 경찰서 정보관이 주로 담당하는 역할이 집회·시위 관리인데, 갈등 주체 간 서로 대화를 거부하면 이를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경찰관은 "어디서부터 내려온 지시인지 모르지만, 무리한 보고서를 요구하던 때가 있었다"며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 사찰이나 회유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정보활동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지난 1월 '정보경찰 활동규칙' 훈령을 제정했다. 활동규칙은 '사찰'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직무 범위를 손질한 것이다.

하지만, 활동규칙이 여전히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규칙 가운데 '정보경찰은 언론·교육·정당·기업·시민사회 단체 등에 상시적인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 정보관 업무를 했던 한 경찰관은 "하지 말라면서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라고 말했다.

정보경찰을 역할에 따라 각 담당부서로 분산해 배치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 경찰관은 "정보경찰의 기능 가운데 집회·시위 관리는 경비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고, 갈등 중재 등은 민원실에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범죄첩보는 수사부서에 배치해 기능을 이어가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치경찰제 등과 맞물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정보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소통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고자 '대화경찰' 역할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대화경찰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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