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직원협의회 반발
"현장경찰관 희생만 강요"
관리자 감찰 대상포함 요구
경찰청 "의견 적극 반영"

경남지방경찰청과 23개 경찰서 직원협의회가 진주 방화·살인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경찰 지휘관이나 관리자의 책임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청 진상조사팀은 지난 13일 진주 방화·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발표하며, 피의자 안인득(42)과 관련해 8차례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소극적이거나 안일하게 대처한 점을 공식 인정했다.

그러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사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며 경찰관 11명을 인권·시민감찰위원회에 넘기겠다고 했다. 진상조사팀은 11명을 감찰위에 회부하면서, 관리자의 잘못이 드러나면 감찰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했었다.

▲ 류근창(오른쪽) 경남경찰청직원협의회장이 17일 오전 진주 방화·살인사건 진상조사 결과에서 경찰 지휘관이나 관리자의 책임은 빠져 있다고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 류근창(오른쪽) 경남경찰청직원협의회장이 17일 오전 진주 방화·살인사건 진상조사 결과에서 경찰 지휘관이나 관리자의 책임은 빠져 있다고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이에 대해 경남청 직원협의회는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경찰관의 책임과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지휘관·관리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현장 경찰관에게 출동 현장에서 면피성 행동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휘관·관리자도 감찰위 심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직원협의회는 감찰위 심의 대상으로 오른 11명은 모두 경위 이하 계급, 현장 경찰관이라고 밝혔다. 직원협의회가 심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휘관은 총경 이상, 관리자는 서장이나 파출소장 등이라고 설명했다.

직원협의회는 "경찰 내부망에는 법과 제도적 허점으로 벌어진 일임에도 현장 경찰관에게만 책임과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공감이 잇따르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정신질환자의 사건은 과거부터 계속 반복됐고, 지난해 7월 경북 영양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살해당한 사건도 있었다. 그동안 경찰청 지휘관이나 관리자는 무엇을 해왔나"라며 "높은 계급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하위직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류근창 직원협의회장은 "현장 경찰관 잘못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고, 부인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왜 현장 경찰관에게만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것인가. 지휘관이나 관리자는 지휘·지시가 부족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반성도 없다. 계급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의 범위가 넓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협의회는 진주 방화·살인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과 제도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에 대해 경남청은 직원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조치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감찰위에 논의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현장에서 종결한 건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반드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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