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나 여러차례 재편 연기…결국 공소시효 15년 지나

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던 50대 폭력조직원이 공소시효가 끝나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3) 씨에게 '면소' 판결을 했다. ㄱ 씨는 공소시효 1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송을 종결하는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ㄱ 씨는 폭력조직을 구성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 씨는 1997년께 폭력조직 ○○파를 구성해 활동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받고 세력이 위축되자, 1999년 다른 조직을 구성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조직은 유흥업소를 상대로 갈취를 하는 등 각종 폭력을 행사했다.

1999년 9월 이 조직 조직원이 다른 패거리로부터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자 두목의 지시로 ㄱ 씨는 조직원과 함께 폭행한 이들을 납치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수차례 때리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은 2000년 6월 청구돼 2002년 5월 첫 공판이 열렸고, 이후 계속 연기됐다. 올해 5월 들어 재판이 다시 열렸고 면소 판결로 끝났다. 법원 관계자는 "ㄱ 씨가 도주해 그동안 재판에 열리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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