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 동물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오는 9월부터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 등록 및 동물 등록 정보 변경은 동물등록대행기관이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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