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오규성 부장판사)은 도주치사·도주치상·사고 후 미조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ㄱ(3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3시께 창원역 앞에서 마산방면으로 차를 몰고가다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대리운전기사 1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쳤다.

ㄱ 씨의 차량 동승자 3명도 골절 등으로 다쳤다. 또 550만 원 상당 창원역 시설물을 파손했다.

재판부는 "ㄱ 씨는 운전 과실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도주까지 했다. 한 피해자가 숨졌고, 다른 피해자도 중상을 입는 등 범행의 결과가 매우 무겁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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