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지 않은 벌채 '몸살'
시 소극적 관리에 피해 반복

주남저수지와 맞닿은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 마을 야산에는 문중묘로 보이는 집단 묘지가 조성돼 있다. 지난 2016년 2명이 묘지를 조성하면서 소나무를 무단으로 잘라 창원시가 지도·단속을 벌인 곳이다.

창원시는 2016년 소나무 가지가 잘려나가고 휑하게 땅까지 파헤쳐져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도·단속을 벌인 바 있다. 나무를 벌채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법에 따라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연간 10㎥ 이내만 벌채를 할 수 있다. 당시 불법 행위를 확인한 시는 훼손자를 고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소나무 무단 훼손과 묘지 조성은 여전하다. 특히 인근에 왜가리가 집단 서식하고 있고, 맞은편 주남저수지 탐조대에서 바라보는 자연경관 중 일부이다. 그런데도 무단 훼손 신고가 들어와야 지도·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2년이 지난 2018년 같은 산에 또 같은 행위가 반복됐다. ㄱ 씨는 지난해 4월경 진입로를 만들고자 자신의 땅과 옆 땅 일부를 절토하고 나무를 잘랐다. 무단 훼손 신고를 받은 시는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와 함께 시는 ㄱ 씨에게 복구 명령을 내려 지난해 11월 흙을 깎은 구간을 되메우고 50주 수목을 다시 심게 했다.

▲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저수지 인근 금산마을 야산에 묘지가 조성되어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저수지 인근 금산마을 야산에 묘지가 조성되어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지난달 이 산을 찾았을 때 잘린 나뭇가지는 정리되지 않은 채 널브러져 있었고, 묘목이 곳곳에 심어져 있었다. 묘지 조성도 산을 훼손하는 행위 중 하나다. 의창구청은 이 산에 불법 묘지 조성을 확인했음에도 아직 조성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의창구청 관계자는 "이곳은 묘를 조성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2월 쌍분이 조성된 것을 확인했다. 신고를 받고 확인은 했지만 조성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조성자를 찾으면 이전 명령, 과태료 처분, 형사 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건너편 주남저수지 탐조대에서 이 산을 바라보면 나무가 잘려나가 듬성듬성한 곳이 많다. 2016년 야산 무단 훼손을 신고했고, 당시 왜가리 서식지 보호 차원과 생태관광지인 주남저수지의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서라도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시의 답변을 들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국토 3분의 2가 산이고 관리 직원이 신고 없이 산의 훼손 여부를 알기는 어렵다. 철새·텃새가 찾는 주남저수지 인근 산은 신경을 더 써야 한다는 지적은 맞지만 별다른 보호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임야와 같다.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지역인만큼 의창구청과 논의해 정기 점검 등 관리에 더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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