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진상규명 촉구 국민청원
"시·경찰 사건 덮으려고만 해"
시·경찰 "사실과 달라" 반박

통영시 공설화장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직장 동료의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진상 규명 등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자신을 아들이라 밝힌 ㄱ 씨는 지난 13일 아버지(52)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ㄱ 씨는 "아버지가 10년 넘게 근무하던 공설화장장에서 지난달 3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지난 1월 입사한 ㄴ(40) 씨와 마찰이 생겨 그때부터 아버지는 수차례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지만 혼자 참으셨다"고 주장했다. 이어 "ㄴ 씨 괴롭힘은 나날이 심해졌고, 주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식사 중 아버지 국그릇을 빼앗아 머리에 부어버리고, 틈만 나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고 했다. 또 "ㄴ 씨는 '나는 빽이 있고, 높으신 분을 많이 알고 있다'는 등 끝이 날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협박했다"고 들었던 말을 전했다.

유족은 통영시와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ㄱ 씨는 "상황을 어느 정도 안 어머니가 몇 번 시청을 방문해 CCTV 설치 요청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시청에선 모르쇠로 일관했고, 돌아오는 대답은 '어디 여자가 남자들 일하는데 끼어드느냐', '12살이나 어린 사람에게 당한 게 자랑이냐'는 등 수치심을 주는 대답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시청에선 ㄴ 씨로부터 서둘러 사직서를 받고 퇴사시켰다"고도 했다.

경찰에 대해서도 "어머니가 경찰에 자세히 조사해달라며 폭행 당시 상황들이 녹음된 아버지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단순사건으로 종결처리했다"며 "도대체 왜 자꾸만 시청과 경찰은 사건을 덮으려고만 하는지, 이 사건이 제대로 조사돼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길 원하며 일을 무마하기 급급한 시청도 수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통영시 관계자는 "청원 내용은 유족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CCTV 설치 요청에 대해 "시청 건물 CCTV 설치는 담당 부서가 판단하는 것인데다, 가족들로부터 CCTV 설치 요청을 받은 것도 없었다"고 했다.

시가 두 사람 분리 요구를 모른 척했다는 주장에도 "시가 두 사람의 다툼을 알고 대여섯 번 중재도 했다. 안 싸우게 하려면 분리해야 하지만 두 사람은 화장장 근무를 조건으로 채용한 사람들이라 타 부서로 전보가 안 된다고 인사부서로부터 답변을 받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ㄴ 씨 사직 문제 관련, 시는 "ㄴ 씨가 사건 다음날인 금요일 '마음이 힘들어 더는 일할 수 없다'며 직접 사직서를 가져와 월요일 수리했다"며 "시가 강제로 사직서를 받은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경찰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유족에게 진단서와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으나 좀 더 생각한 뒤 제출하겠다면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국민청원이 제기된 만큼 조만간 ㄱ 씨 동료 등을 불러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영시 공설화장장에 근무하던 ㄱ 씨의 아버지(무기계약직)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께 근무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통영경찰서는 사망원인을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짓고 가족들에게 시신을 인계했다.

16일 낮 12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만 7500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했다. 청원 마감일은 7월 13일인데 서명자가 20만 명을 넘으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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