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자유한국당·창원 마산합포) 국회부의장이 3·15의거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을 위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전후 당시 경남 마산시(현 창원시)를 중심으로 자유당 독재정부의 부정선거에 항거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4·19혁명의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했음에도 4·19 혁명 한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는 등 과소평가됐다는 게 이 부의장 진단이다.

3·15의거 명예회복·보상법 제정안은 이날 의거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것으로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설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의거 정신계승 기념사업 추진, 기념재단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주영 부의장은 "2010년 4·19혁명과 별개로 3·15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며 "지역의 3·15의거 관련 많은 분들과 의견을 모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효시로서 진정한 역사적·국가적 의미를 부여받고, 시민들이 자랑스러운 민주화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안에는 이 부의장 외에도 같은 창원지역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인 박완수(의창)·윤한홍(마산회원)·김성찬(진해) 의원과 여상규(한국당·사천·남해·하동)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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