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물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발효된다. 지난해 6월에 물관리 기본법이 통과되었지만 발효되기까지 1년이 걸린 셈이다. 그만큼 복잡한 정부 부처 간의 업무 조정이 힘들었다는 방증이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 5월 7일에 물통합정책국을 신설하고 낙동강물분쟁 해결을 우선 사업으로 천명하였다. 시행령은 이에 더하여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정하였다. 이에는 영남권 5개 시도는 물론 환경청, 홍수통제소, 국토관리청, 기상청, 산림청, 농식품부 등의 관계자도 참여하는 협치체계가 구축된다.

낙동강 유역통합물관리 체계의 출범과 동시에 부산시는 경남의 동의 없이 경남유역 강물 사용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였다. 부산은 이미 경남과 신항만, 김해공항 문제 등에 있어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였다. 제도상에는 부산광역교통망, 경남·부산의 해역관리에 협조하고 있다. 협치 정신은 이미 양산시와 부산시 간에 하수처리장 공동이용에서 상생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차제에 영남권 전체가 낙동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협치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낙동강의 오염원은 지자체 간, 그리고 부처 간 갈등으로 해결이 요원하였던 것이 과거의 일이다. 선언적으로는 낙동강의 수질개선과 수생태계복원의 가치에 합의하지만, 협의에 들어가면 대구와 부산 간의 갈등이 생겼다. 대구는 오염을 배출하나 수자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산은 오염을 배출하지 않으나 수자원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은 오염원인 대구에 대해 해결을 요구하기보다는 경남의 남강이나 황강, 지리산댐의 물을 사용하기를 원했다. 지자체 간 신뢰할 수 없었고 상생의 경험이 없어서다. 또한, 부처 간에는 소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수자원의 확보 등 물사용에 대한 관할권과 합의가 요원하였다. 분절적 대처로 말미암아 누구도 낙동강의 수질 개선에는 책임지는 정부 부처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차제에 정부 부처간, 그리고 영남권 5개 시·도 상생의 기반이 조성되었다. 낙동강 물을 살리면 식수만이 아니라 생태계가 복원되어 녹조가 제거되고 담수어업이 성행할 것이며, 4대강 사업 때 조성되었던 수변 공원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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