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정부 계획에 반발
"피해대책 마련이 우선"
지자체 배분금 확대 요구

정부가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시 모래 채취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고성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남해 EEZ 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과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문제는 골재채취 해역이 고성군 어업인을 비롯해 경남 영세 어업인의 조업구역이자 주요 수산자원 산란장이라는 점이다. 모래 채취가 재개되면 해양환경 훼손과 수산자원 감소로 어업인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백두현 고성군수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어업인 삶의 터전을 훼손하는 모래채취 재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국익을 위해 건설용 모래채취가 불가피하다면 고성군을 비롯한 다수 어업인 의견을 충분하게 듣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이 마련된 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제5차 모래 채취 재개는 고성군 어업인을 배제한 중앙부처와 수협, 몇몇 어업인 대책위원을 중심으로 지난 3월 28일 모래채취 재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성군은 물론 도내 다수 어업인은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진행돼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군은 모래 채취와 관련해 줄곧 반대 뜻을 고수해왔다. 지난 1월 군 주최로 열린 거제·통영·고성 행정협의회에서도 3개 시·군이 모래 채취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3개 시·군은 모래채취가 건설사업 활성화 등 국익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어업인 피해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동감했다.

당시 3개 시·군은 고성군 제안으로 현행 골재채취 점사용료 지자체 배분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법률에는 명시돼 있으나 그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50%를 지자체 배분으로 강제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점사용료 및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의 지자체 세입으로 3개 시·군의 수혜 폭이 확대되며, 이를 통해 어업소득과 직결되는 수산자원 조성과 훼손된 해양생태계 복원의 실질적 피해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백 군수는 "지난 2001년 시작된 남해 EEZ 모래 채취는 2008년 수자원공사가 관리자로 지정되면서 점사용료 일부 지자체 배분 등 지원이 추진됐지만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막대한 피해를 보는 고성군 어업인은 어업피해대책 협의나 논의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백 군수는 최근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하는 욕지도 해상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백 군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해상에서의 공익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 공론화 과정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욕지도 풍력발전사업도 용역 초기단계인 지금부터 고성어업인을 포함한 경남 어업인들에게 사업추진 과정을 사전에 설명하고 논의해 협의를 도출함과 동시에 어업인과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공익사업이라도 고성군민의 권익 침해는 없어야 하고, 영세 어업인의 피해는 최소화돼야 한다"며 "고성군수로서 인근 지자체와 협조해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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