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축협·수협·산림조합 채용실태조사 진행
신고센터 개설…청탁·특혜 등 제보확인 후 조치

정부가 농축협·수협·산림조합 채용 비리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이 합동으로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을 구성해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앞서 2017·2018년 공공기관 채용 관련 합동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농축협·수협·산림조합은 자체조사 등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비리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3개 부처가 직접 나서 지역조합 채용 전반을 살펴보고, 연루자 적발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 조합 1353개 가운데 600개(농축협 498개, 수협 40개, 산림조합 62개)를 조사 대상으로 잡고, 오는 8월 23일까지 진행한다. 조사 인력·기간 등을 고려, 최근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을 채용했던 곳들만 추린 것이다.

조사 내용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신규 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임직원 채용 청탁 혹은 부당 지시 여부 △그에 따른 인사 부서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 절차별 취약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정부는 특히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제보를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협, 해양수산부는 수협, 산림청은 산림조합을 각각 대상으로 한다.

신고 내용은 △청탁 △시험·면접 점수 조작 △채용 관련 부당 지시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채용 전반에 걸친 비리 행위이다.

신고자는 '조합명' '발생 시기' '직급' '성명' '그 외 구체적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하고, 관련 증거자료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면 된다. 예를 들면 '2017년 3월 가나다 조합 계약직 직원 채용 때, 상무 홍길동의 아들 홍길산이 서류·면접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2018년 6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홍길산은 현재도 근무 중이다'와 같은 식이다.

신고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각 홈페이지 '지역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해당 부처 감사담당관실로 방문·우편 제출해도 된다.

신고센터는 음해·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실명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신분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다만 신고센터는 조사 결과를 제보자에게 알려주지는 않는다.

정부는 제보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신속히 거치고,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검찰·경찰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 관계자는 "채용 비리는 고위직 등이 연루돼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내부 신고가 아니고는 적발하기 쉽지 않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이번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 개선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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