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밑바닥에 든 유성 혼합물(선저폐수)을 바다에 유출한 혐의로 기관장이 붙잡혔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9시 08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마산수협 앞바다에서 선저폐수 295리터를 유출하고 달아난 혐의로 128t 예인선 기관장(71)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창원해경은 마산구항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바지선 선장으로부터 바다에 기름띠가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연안구조정 등 5척을 보내 방제작업을 벌였다. 해경은 기름띠 주변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기름흡착제 등을 이용해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유성 혼합물을 포함한 폐기물 500㎏을 수거했다.

1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구항 앞바다에 선저폐수가 유출된 가운데 창원해경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창원해경
1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구항 앞바다에 선저폐수가 유출된 가운데 창원해경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창원해경


해경은 사고 시간대 입출항한 선박 15척을 확인하고 마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운항 정보를 받아 예인선을 추적했다. 해경은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한내공단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128t 예인선 기관장으로부터 기관실 내 선저폐수를 다른 탱크로 옮기다 넘쳐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기름을 고의로 배출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과실로 배출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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