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내실화를 위해 체벌을 허용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으로 말썽이 그치지 않고 있다.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개혁과제’라는 연구안을 발표하면서 ‘체벌과 폭언 등 학교 안에서 비민주적인 요소를 없애고 학생들에게 주인 의식을 심어주자’며 체벌을 금지한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3월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체벌허용’으로 방향을 바꾸고 이번에는 다시 각급 학교 ‘생활규정 예시안’이 발표되면서 체벌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체벌을 금지했던 방침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체벌을 금지하는 ‘생활지도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벌금지가 마치 공교육의 위기를 불러 온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다시 체벌을 허용해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생활규정 예시 안에 따르면 ‘남자는 둔부, 여자는 대퇴부로 한정하고, 체벌도구는 지름 1.5㎝ 내외, 길이는 60㎝이하’로, 명시하는가 하면 ‘1회 체벌횟수는 10회 이내’로 한다는 친절한 안내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체벌허용규정 예시안이 발표되자 인권단체를 비롯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체벌이 교육적인가’의 여부는 차치하고 교육정책을 개발, 적용해야 할 교육부가 학생들의 체벌부위까지 예시해 가면서 체벌을 권장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체벌을 허용하겠다는 교육관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동물도 아닌 인간을 때려서 교육하라는 발상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의 교육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교육부는 전근대적인 체벌을 허용해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나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와 같은 체벌 기준은 교사의 주관적 감정이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를 안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민주적인 절차가 무시된 규정은 교육적인 방안이 아니다. 민주적인 생활지도 규정은 자신이 지킬 생활지도규정은 학생들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교칙이니 지켜야 한다’는 식의 관료주의적 발상이 오늘날 교육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체벌 허용이 아니라 체벌없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정책마련에 나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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