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재단 첫 법률구조활동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21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사장 송기인)은 부마항쟁 관련자 21명이 21일까지 부산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배소송은 부마재단의 첫 법률구조활동이다. 변영철·박미혜 변호사 등 부산·창원지역 자문변호인 6명이 소송대리를 맡을 계획이다. 과거에도 일부 관련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적은 있지만 조직적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 변호사는 "민사소송 단기소멸시효 3년이 지나버린 분이 적지 않고, 임박해 있는 분도 다수여서 시효가 남아있는 분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구금되거나 피해를 본 사람은 1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까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로부터 '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은 이는 230명 남짓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부분 긴급조치 9호 위반이나 소요죄 또는 계엄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르거나 구류 처분을 받았는데, 10·26사태로 단기간에 일단락된 부마항쟁 특수성 때문에 구금 기간이 짧아 보상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고호석 부마재단 상임이사는 "구금 기간은 짧지만 그동안 당한 혹독한 폭행과 고문, 이후 40년간 받은 사회경제적인 피해는 다른 사건 피해자들에 못지않다"면서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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