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에게 부당행위 등
민원 종합감사…성실의무 위반
"우월적 지위 남용엔 특단조치"

경남도교육청이 갑질·횡령 등 책임을 물어 창녕지역 한 사립고등학교 교장과 교무부장의 해임을 학교 법인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이 사립고 교장과 교무부장의 갑질 등 민원을 받아 종합감사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교장은 지난해 교직원에 대한 갑질, 기간제 교사 채용 절차 부적정, 잦은 단축수업 등을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장학생 추천 부적정 등의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이 교장이 성실·품위유지 의무와 경남도 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교장은 치과 진료를 받으러 가면서 기간제 교사에게 3차례에 걸쳐 약 1시간 거리 대구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했고, 수업 중인 기간제 교사를 수시로 교장실로 부르기도 했다.

또 도교육청은 이 학교 교무부장이 지난해 교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공금 횡령, 상담기록부 허위 기재 등을 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교무부장은 신입생 홍보 출장 시 자동차 운임에 사용하게 된 거래명세표(주유소 발급)를 모아, 자신의 집 보일러 연료를 넣는 데 40만 원 상당을 사용했다. 또 교무부장은 학생을 상담한 것처럼 상담기록부에 9건을 허위로 기재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기도 했다.

강기명 감사관은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도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교육 분야 갑질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향후 사립학교뿐 아니라 공립학교도 갑질 사태가 발생하면 여과 없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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