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윤리강령 개정안'통과

지방의원이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한 청탁과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개정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12일 제364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상남도의원 행동강령 조례개정안'과 '경상남도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행동강령 조례개정안에는 의원 본인, 4촌 이내 친족 등을 직무 관련자로 명시하고,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 신고해 직무관련자 안건심의 등의 의정활동을 스스로 회피하도록 했다. 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시작 전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 관련 업무 활동 내용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의원이 의회, 경남도와 도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의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도와 산하기관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개정안에는 의장에게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해 확인하고, 연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의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행동강령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4일 해당 조례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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