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문화유산 조례 개정 추진
매입 근거 강화·지원액 확대
입법 예고 거쳐 시의회 제출

창원시가 근대문화유산 보존대책을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핵심은 시가 근대건조물을 사들일 수 있는 근거, 보조금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근대문화유산 보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창원시는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내달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은 근대건조물의 개념을 애초 '19세기 개항기부터 본격적인 산업화 시대로 접어든 1960년대 이전 시기에 건립된 것'에서 '건립 50년이 지난 것'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시는 미래를 내다보고 1960년대 이후, 즉 1970~80년대 지어진 건축물이라도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건축·역사학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존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근대건조물을 창원시가 매수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조례에 담는다. 기존에는 관련 위원회가 매수를 심의할 수 있다는 정도였다.

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근대건조물 수리를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보전 의지가 있는 소유자 등에게는 혜택을 줄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횟수와 금액 등에 대한 상한선을 없애고 지원 비율과 금액, 횟수 등을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시행규칙은 근대건조물 보조금 지원 규모를 소유자가 70%를 부담할 때 최대 3000만 원, 1회로 한정하고 있다.

더불어 시는 근대건조물 보전·활용 기본계획을 세우고 각 읍·면·동 관계자에게 근대건조물에 대해 지속적인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는 사유재산이던 진해구 이애숙 가옥 철거를 근대건조물 관련 부서가 파악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의지다.

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조례와 시행규칙을 고쳐 보존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며 "마산지역 상남·산호재개발구역 지하련·노씨 주택 등 보존대책이 추진 중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창원시가 사들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진해구 이애숙 가옥 현황은 지난 2월까지 파악하고 있었는데, 5월에 철거된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었다. 아무래도 근대건조물이 있는 각 읍·면·동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기 쉬우니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현황 파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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