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해양종사자 인권 침해 범죄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다음달 12일까지 특별단속을 펼친다.

창원해경은 형사기동정(수사관으로 구성된 함정)을 전담 함정으로 지정해 단속을 펼치며 △실습·하급 선원 폭언·갑질 △도서지역 양식장 등지서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 갈취 △무허가·무등록 선원소개소 영업 및 선원 선불금 갈취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해경은 최근 실습 선원에게 수리공구 등을 이용해 수십 차례 폭행을 저지른 상급 선원을 검거한 만큼 이와 유사한 사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