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인력지원 조례안 발의…취업 알선·실무 교육 등 전담

농촌 일손 부족이 심화하는 가운데 '농어촌 인력 지원 조례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25명 공동 발의)'이 지난 5일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도를 비롯한 자치단체가 농촌 인력 지원책을 이어왔지만, 직접적인 관련 조례안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이번 발의 조례안은 우선 '도지사는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계획을 매해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권고 아닌 강제 조항이다. 또한 '도지사가 지원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더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지원'이다. 센터 역할은 △농어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 △농어업 구직 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현장연수 △농어업 고용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농어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농어업 자원봉사자 관리 등이다. 다만 이 조항은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다.

조례안은 또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해 놓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지사는 농어촌인력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도내 농어업 고용정보, 직업훈련 안내 등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이다.

대표발의자인 심상동(민주당·창원12) 의원은 "도내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고령화와 시기적 요인에 따른 인력 수급 불균형이 매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어 "농어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생산력을 증대하고 농어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빈지태)'는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더해 수정 가결했다. 옥은숙(민주당·거제3) 의원 제안으로 '농어촌 인력 실태 조사·분석'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에 위탁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농해양수산위는 '농어촌 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해 "농어촌인력 지원센터 설치 등의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대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남농협·경남도에 따르면, 연간 도내 영농 필요 인력은 89만 8000여 명에 이르는데, 지난해 실제 인력이 62만 1000명에 그쳤다. 27만 7000명이나 부족했던 것이다.

이에 경남농협은 올해 자체적인 일손 지원 계획을 10만 8000명으로 잡고 있다. 특히 자체 운영 중인 광역인력중개센터 인력을 지난해 1만 177명에서 올해 1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농촌일손돕기 추진센터'를 지난달 설치해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주된 역할은 △일손 부족 농가 파악 △농업인-봉사자 맞춤식 알선 창구 운영 △인력·장비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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