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실·오디 등 농작물을 주인 허락 없이 함부로 땄다간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여럿이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특수절도죄가 적용돼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친구 집에 갔다가 인근 농장의 오디를 딴 50대 여성 2명을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친구 사이인 ㄱ(58) 씨와 ㄴ(57)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의창구 동읍 한 농장에 차를 세워두고 울타리 밖으로 넘어온 오디를 따다 주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이날 6000원어치 2개 소쿠리 분량의 오디를 땄다.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우발적이고, 피해 금액이 많지 않아 단순 절도 혐의로 즉결 심판에 넘길 계획이다.

경찰은 "중노년층 다수가 서리하던 추억으로 농작물을 취득하는 것이 특수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주인 허락 없이 농산물을 취득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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