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기준 완화 법안 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이 김해시 등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1일 밝혔다.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한 특례시 제도는, 그 지정 요건을 두고 지역마다 입장이 달라 논란이 큰 상태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라는 기존 정부·여당안대로면 창원을 포함한 경기도 수원·고양·용인 전국 4개 시만 해당한다.

반면 김정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은 수도권은 정부안처럼 인구 100만 명 기준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50만 명 이상으로 완화해 김해를 비롯한 충남 천안, 전북 전주, 충북 청주, 경북 포항 5개 시가 추가로 지정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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